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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6-08-19 14:50:31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53)
조회수 :
3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101번길 * , 이**
2. 공고기간 : 2026.08.19. ~ 2026.09.02.(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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