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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홍보

등록일 :
2026-07-07 11:33:24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24)
조회수 :
129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홍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나. 지원내용 :(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축하격려금(1인 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신청기간 : (3차) '26.7.1.~ 7.31. (4차) '26.10.1.~ 10.31. ※ 분기별 접수
라. 신청접수 :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 관련문의 :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붙임 2026년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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