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 · 건강 · 자립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6. 5. 1. ~ 5. 21.
2. 선정기준
-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중위소득 100%이하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참고사항
· 1가구 청소년 1명 신청(다수일 경우 위기청소년 1명 택1)
· 지원대상 기간동안 청소년당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진행(사례관리 거부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학업지원 월 15~30만원 이하 등
4.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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