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과세대상 : 2025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신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신고 :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목)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
-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문의처 : 의창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5-21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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