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의창구 관내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상 호 : (주)서원유통 탑마트 창원동읍점, (주)서원유통 탑마트 뉴창원점
※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내용
-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2. 해제기간 : 2026. 3. 4. ~ 2027. 3. 3. (1년간)
3. 해제사유 :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해당
붙임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등 해제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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