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6-02-05 17:18:10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6)
조회수 :
2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2. 공고기간 : 2026. 2. 5. ~ 2. 27. (23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