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대상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창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 다른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보험기간 : 2026. 1. 20. ~ 2027. 1. 19.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ARS 1번) 및 험페이지 신청
- 청구시기 : 사고발생시(사고일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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