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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등록일 :
2026-01-27 14:55:09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5)
조회수 :
50
❍ 신청기간 : ~ 2. 6.(금)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단체 7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단체 30천만원
❍ 융자조건 : 연 1% (운영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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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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