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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
2026-01-27 12:09:57
담당부서 :
세무과(055-212-4211)
조회수 :
67
경기도 화성특례시 행정구 신설에 따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연장기간 : ‘26. 2. 4.(수)까지
○ 대 상 : 지방세 전 세목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납분 납기, 분납신청기한, 신고분,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납기 포함
○ 연장근거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
○ 중단대상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 중단기간 : ‘26. 1.30.(금) 19:00 ~ ‘26. 2. 1.(일) 19:00
○ 문 의 처 : 의창구 세무과 시세팀(☎055-2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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