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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등록일 :
2026-01-14 13:31:26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6)
조회수 :
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정**
2. 공고기간 : 2026. 1. 13. ~ 1. 22. (10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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