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 신청 탈락자·중지자,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025년 이용자는 제외
4. 지원내용 : 1인 월10점 물품지원으로 매장방문 희망 물품 이용
5. 이용기간 : ‘26. 3. 1. ~ ’27. 2. 28. (1년)
6. 신 청 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7. 운 영 자 : 창원종합사회복지관(의창구 도계로 102 대남상가 1층)
8. 문 의 : 창원희망푸드마켓(☎ 055-283-1377), 봉림동 맞춤형복지팀(☎ 055-21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