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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시 공동주택(소규모 포함) 관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11-13 17:46:01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055-212-4734)
조회수 :
320
2026년 창원시 공동주택(소규모 포함) 관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31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첨부1. 공고문 참조)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첨부2. 공고문 참조)
3. 신청분야
가. 노후시설물 개선분야
나. 공동체 활성화 분야
다. 기타 노동환경개선, 전기차 충전기 지상이전 등
4. 접 수 :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물정보팀(055-212-4734)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반드시 첨부3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매뉴얼 숙지후 사업신청)
○첨부파일
1.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고문(제2025-2089호) 1부.
2. 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고문(제2025-2090호) 1부.
3.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매뉴얼 1부.
4.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 지원 서식 1식
5.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지원 서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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