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 이*성 등 8
2. 직권조치일 : 2025. 11. 12.
3. 내 용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5. 11. 12. ~ 2025. 11. 26.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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