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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1-10 16:39:0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25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 하* 등 21명
2. 직권조치일자: 2025. 11. 10.
3. 직권조치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4. 직권조치공고기간: 2025. 11. 10. ~ 2025. 11. 24.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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