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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11-10 14:15:22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6)
조회수 :
2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 **, 안*석
2. 공고기간 : 2025. 11. 10. ~ 11. 17.(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사망의심자 최고공고문 1부(55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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