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 2인가구 2,477,575원, 3인가구 3,165,97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5%) 2인가구 2,556,228원, 3인가구 3,266,479원
(기준중위소득72%) 2인가구 2,831,514원, 3인가구 3,618,254원
붙임 1.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웹포스터 1부.
2. 202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웹포스터 1부.
3. 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