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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4-24 11:08:43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18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4.24. ~ 2025. 05. 0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박*영 외 2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8년 4월생)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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