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6.(화)
◎ 사업대상 : 급식소 운영을 희망하는「공공기관⸱기업⸱공동주택⸱개인주택⸱개인매장⸱사유지」등 길고양이 인식개선 참여 희망 활동가, 기관, 단체
◎ 설치장소 : 캣맘 등 관리하에 주변 환경정화 및 민원해결,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장소 등
- 어린이공원 등 질병 취약 대상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 지양
- 해당 위치의 돌봄 길고양이가 5(최소)~10(최대)마리 충족(급식소 1개당 마릿수 산정)
- 다른 돌보미에 의해 중복된 먹이 급여를 하지 않는 장소
-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하여 다른 무분별한 급식소 설치 방지
- 설치 부지 소유권자 동의서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축산과, 읍면동), 우편제출(축산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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