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등록일 :
2010-07-30 03:53:00
담당부서 :
명곡동
조회수 :
16
<< 2010년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 운영기간 : 2010.7.12 ~ 10.10 (3개월간) □ 신청대상 : 인감신고자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읍,면,동 □ 신청방법 : 본인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내용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과 배우자(성명,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온라인 발급금지 □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또는 '본인과 처외 발급금지'등을 신청하여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수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