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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24년 2월분)

등록일 :
2024-03-13 16:42:03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12-4142)
조회수 :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3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붙임: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24년 2월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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