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기준 :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
- 재적학년 정원입학 또는 재학생 중 매 학년 선발 학기전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의 100의 50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
2. 집행내역
- 선정인원 : 9명(대학생)
- 지 급 액 : 7,116,800원
- 지 급 일 : 2023. 3. 31.
- 지급방법 : 시금고를 통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