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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적용,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텍 지원

등록일 :
2022-01-05 09:58:29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12-4312)
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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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9종)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 지원
 사회복지급여(9종)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저소득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 복지급여(9종) :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 내   용 : 기본재산액공제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 기준적용 확대  
❍ 신    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구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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