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에서는 의창구청 건축허가과로 연락바랍니다.(055-212-4734)
■ 사업시행개요
1)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2) 서비스 기간 및 일정: '21. 4. 1. ~ 10. 30.
3)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 토목 기계(난방)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4) 신청방법: '21. 3. 18.(목) 까지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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