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해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등
○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출 서류:
- 위반행위 신고서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은 첨부 파일 참고)
- 증거자료 (거래가격 거짓신고, 거짓계약 신고 또는 거짓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급제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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