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2.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ㅁ 주차 위반: 친환경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내연기관차, 일반 하이브리드차 등)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 방해: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가로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시간 초과: 충전 완료 후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º 급속 충전: 1시간 초과 시
º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시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구역 훼손: 충전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 원
3. 신고 방법
ㅁ 신고 앱 사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º 앱 실행 후, 신고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º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º 충전시간 초과 신고:
① 급속 충전시설: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완속 충전시설: 5~9시간 후 촬영한 사진 1장,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포함 총 3장 이상 첨부
4. 유의사항
ㅁ 신고 시 차량 번호판, 위반 장소, 위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ㅁ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완속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 환경관리팀(055-212-4531)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