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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 과태료 처분 안내

등록일 :
2025-03-13 11:27:14
작성자 :
환경과(055-212-4533)
조회수 :
4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 과태료 처분 안내 홍보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 과태료 처분 안내 홍보물

1. 관련 법령
   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2.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ㅁ 주차 위반: 친환경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내연기관차, 일반 하이브리드차 등)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 방해: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가로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시간 초과: 충전 완료 후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º 급속 충전: 1시간 초과 시
    º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시
     ☞  과태료: 10만 원

  ㅁ 충전구역 훼손: 충전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 원

3. 신고 방법
  ㅁ 신고 앱 사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º 앱 실행 후, 신고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º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º 충전시간 초과 신고:
    ① 급속 충전시설: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완속 충전시설: 5~9시간 후 촬영한 사진 1장,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포함 총 3장 이상 첨부

4. 유의사항
  ㅁ 신고 시 차량 번호판, 위반 장소, 위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ㅁ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완속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 환경관리팀(055-212-4531)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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