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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등록일 :
2023-05-30 05:15:35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12-4142)
조회수 :
91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입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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