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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안내

등록일 :
2022-07-13 01:54:12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4)
조회수 :
344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 5. 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이에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 관련 문의 : 시 전략산업과 (055-225-2561)
* 과태료 관련 문의  : 의창구 경제교통과(055-2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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