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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사자 상호존중을 위한 안내 포스터

등록일 :
2021-01-19 09:25:3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4)
조회수 :
65

공동주택  종사자 상호존중

공동주택 종사자 상호존중


 최근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01.05.)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갑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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