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01.05.)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갑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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