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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

등록일 :
2020-12-17 10:02:3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1)
조회수 :
95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교재입니다.
자체교육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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