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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등록일 :
2020-11-30 05:41:22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212-4525)
조회수 :
92
2020.11.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0.12.1.(화)부터 적용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1단계 :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나. 1.5단계 ~ 3단계 :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 권고 >>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1.5단계 이상시 고객 요구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붙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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