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국토교통부 경비원 등 근무개선대책 권고사항,
기타 관리규약 준칙 운영과정에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준칙을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며,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열람(확인) 가능
2. 특히 공동주택종사자들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마련된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13조 제1항 7호, 8호 및 제52조 제6항, 제7항, 제8항과
【별지 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를 적용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가점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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