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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시 구비서류 알림

등록일 :
2021-05-18 09:34:04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12-4733)
조회수 :
163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 시 구비서류 항목 및 서식입니다. 참고하시어 개정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366호, ’21.01.05.)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3)  제안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4)  3단대비표(현 관리규약,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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