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 시 구비서류 항목 및 서식입니다. 참고하시어 개정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366호, ’21.01.05.)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3) 제안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4) 3단대비표(현 관리규약,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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