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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계획 안내 및 직불제 홍보 안내

등록일 :
2022-06-21 09:09:48
담당부서 :
웅천동(055-548-6726)
조회수 :
40
임업의 낮은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림청의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임업인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 주요 일정(안)]
○ `22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예정)(산림청) : 6. 21.
○ `22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예정)(읍·면·동) : 7. 1. ~ 7. 30.

붙임 1.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안내(산림청) 1부.
2.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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