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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8-01-02 01:47:05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25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8.1.1.~12.31. ◎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135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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