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기 : 2018. 1. 2. ~ 2018. 12. 31. (연중)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 지원방법 : 직접지원(현금지급) 및 간접지원(보험료 상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