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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7-12-29 11:53:53
담당부서 :
상남동
조회수 :
1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기 : 2018. 1. 2. ~ 2018. 12. 31. (연중)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 지원방법 : 직접지원(현금지급) 및 간접지원(보험료 상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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