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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11-08-17 04:12:05
담당부서 :
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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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함)    2.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1년 8월 18일 ~  2011년 9월 2일      ○ 접수장소 :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 부서(본청 및 사업소)      ○ 제출서류        o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별지 2호서식>        o 사업계획서<별지 3호서식>        o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문의장소 :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 055-225-2276) 또는 해당부서    4. 심사 및 통보      ○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2011. 10월중      ○ 심사기준        o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경제성,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충족도, ‘10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o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해당사업부서에서「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열람 후 신청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의 허위작성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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