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함) 2.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1년 8월 18일 ~ 2011년 9월 2일 ○ 접수장소 :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 부서(본청 및 사업소) ○ 제출서류 o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별지 2호서식> o 사업계획서<별지 3호서식> o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문의장소 :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 055-225-2276) 또는 해당부서 4. 심사 및 통보 ○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2011. 10월중 ○ 심사기준 o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경제성,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충족도, ‘10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o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해당사업부서에서「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열람 후 신청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의 허위작성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