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4.부터 전국 6개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 합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상병수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검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기간 : 2022. 7. 4. ~ 2023. 6. 30.
○ 시범지역 : 창원시,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순천시, 종로구
○ 지원대상 : 직종 무관, 창원시 거주 취업자(노동자, 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병가 1일당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창원시 모형 : 입원일수 모형(3일이상 입원시, 최대 90일까지)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