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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12월
  • 사 업 비 : 21,000천원(도비8,400 시·군비12,600)※도40%,시60%
  • 사업규모 : 11개소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최대 2백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술분야, 지원품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기술분야 지원 품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VR · 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사업 최초시행 이후(‘23~’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공고문참조]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공고문참조]에 의해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10점(생활밀접업종[공고문참조] 2, 제로페이 가맹점 2, 경영대상 수상 2,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 4)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문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3394),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055-212-4415, 성산구 055-272-4415, 마산합포구 055-220-4415, 마산회원구 055-230-4417, 진해구 055-548-4415)

공고문 및 관련서식

공고문(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다운로드 관련서식(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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