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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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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A회칙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헌장

회칙제정 2005년 9월 29일
전부개정 2010년 9월 총회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기구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Union of Machinery Industrial Cities in Northeast Asia) 이라 칭한다. (이하“UMCA”라 표기함)
  • 제2조 (목적) UMCA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도시들이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계산업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UMC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의 정례 총회 개최
  2. 2 기계산업 정책 및 기계관련 정보교류
  3. 3 기계관련 국제규모의 세미나, 포럼, 전시회 등 지원사업
  4. 4 기업교류와 합작, 회원도시 간 기계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련된 사업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 제4조(회원의 자격) UMCA의 회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의 도시 중 UMCA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계산업도시로 한다.
  • 제5조(회원가입) UMCA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UMCA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에서 정한 제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 제7조(구성) 총회는 회원도시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차기총회 개최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 직무는 의장도시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2. 2 감사는 1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호와 같다.
  • 제9조(운영) 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1 총회의 회의는 회원도시의 장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총회의 개최지는 의장 도시로 하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3 총회와 병행하여 전시회, 세미나,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4 총회의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실무자간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감사의 선출
  2.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4. 4 회비의 결정
  5. 5 연합 헌장의 개정
  6.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7.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8. 8 사무국 설치장소 결정
  9. 9 연합의 사업계획 결정
  10.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의사결정) 총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의사 결정한다.
  1. 1 회원도시는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제11조제2호 이외의 조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 제12조(구성 및 운영) UMCA에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표기함)를 두며 다음 각호로 구성 운영한다.
  1.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도시의 장이 지명하는 국·부·청장급으로 구성하여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도시의 국·부장 또는 부단체장급으로 한다.
  3. 3 실무위원회는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도시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4 실무위원회는 의장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5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6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개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7. 7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1 사무국 운영 예산의 편성 승인
  2. 2 사무국설치 회원도시의 사무국 운영 규정 등 심의 의결
  3. 3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4. 4 회원도시간의 의견 조정
  5. 5 공동사업 추진 회원도시 간 사업비 분담금 결정
  6. 6 연례보고서 및 회계결산보고서 심의
  7. 7 회원도시 분담금 감면 및 납부유예 결정
  8. 8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결정
  9.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10.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 제14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UMCA의 상설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1 UMCA의 사무국은 설치를 희망하는 회원도시 둔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 할 수 있다.
  2. 2 사무국의 일반운영 경비는 사무국을 설치한 소재지 회원도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을 설치한 회원도시에서 정한다.
  • 제15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1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회원도시의 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
  2. 2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UMCA사무국 소재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3. 3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지원
  4. 4 회원도시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5. 5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6. 6 UMCA의 웹사이트 운영
  7.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7조(재정) 사무국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UMCA 회원도시 연회비,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1. 1 UMCA의 재정 운영은 사무국 소재지 국가의 예산 및 회계 관련 법 등 관련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2. 2 UMCA의 재정의 안정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회원들에게 출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출연대상, 출연금 등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3. 3 UMCA는 국제적 활동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타 국제기구, 기업,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4 UMCA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적립목표 금액, 기간, 기금의 사용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18조(경비 부담) UMCA의 경비는 다음 각호로 부담한다.
  1. 1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 경비와 숙식비는 주최측 도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동행 통역원의 경비는 참가 회원 도시가 부담한다.
  2. 2 공동사업의 사업비는 UMCA의 재정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회의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동행 통역원 경비는 참가 도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개별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을 제안한 도시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도 시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 제19조(분담금 감면) UMCA의 회원도시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정으로 연회비 등 분담금 납부가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실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웹사이트 운영)
  1. 1 UMCA의 웹사이트는 영구적으로 운영하며,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 UMCA의 웹사이트 운영은 사무국이 한다.
  3. 3 각 회원도시는 웹사이트 내용의 갱신과 홍보를 위해 사무국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교류사업

  • 제21조(사업의 종류) - UMCA의 사업은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으로 구분한다.
  1. 1 공동사업이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도시가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2 개별사업이란 회원도시의 일부가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2조(공동사업)
  1. 1 공동사업은 총회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해서는 제10조 3호의 규칙에 의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공동사업의 규모, 소요예산, 재원확보,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후 사무국 에서 수행한다.
  3. 3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회원도시에서는 각각 실무담당 간사를 임명한 후 사무국에 그 명단을 통보 하여야 한다.
  4. 4 신규 공동사업의 간사는 그 사업의 실시를 제안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5. 5 공동사업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 실시한다.
  • 제23조(개별사업)
  1. 1 개별사업은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2. 2 개별사업을 제안한 도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실무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24조(운영규칙) 이 헌장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언어) 이 헌장은 한국어,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도시에서 보관한다.

부 칙

  • (효력) 이 헌장은 2010년 9월 총회개최 이후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헌장 시행 이전에「동북아기계도시연합(UMCA) 운영 회칙」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도시 및 시장정례회의 (실무국장회의 포함)에서 합의 또는 의결사항은 이 헌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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