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융자규모 : 360억 원
지원시기 : 2026. 2. 6.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방식 :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1년, 2.5%)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고)
- 휴ㆍ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금융기관 : 관내 경남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全 지점 * 이외 은행 취급불가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
예약·신청·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예약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
상담예약 신청
대면(재단내방예약)
비대면(보증드림앱)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이차보전금 지원
(시→대출금융기관)
휴·폐업,
과외이전 등 확인
- 상담예약 신청 방법
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대면) 홈페이지 상담예약시스템에서 "재단 내방 예약" 신청
②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비대면) 보증드림앱을 통한 신청
※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 상담예약시스템에서 “재단 내방 예약” 신청 가능 (대면)
(대면) 상담예약시스템 방문예약상담
- ➊ 홈페이지 접속 → ➋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 ➌ 창원시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➍ "재단 내방 보증상담 예약"(대면) → ➎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➏ 보증드림 앱을 통해 내방 예약까지 완료
(비대면) 보증드림 앱 신청방법
- ➊ 홈페이지 접속 → ➋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 ➌ 창원시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➍ "보증드림 App 신청"(비대면) → ➎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➏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류 접수
-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 ③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자금지원 상담 및 신청·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 의창구, 성산구 :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농협마산지점 2층(마산합포구 북성로)
- 진해구 :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진해구 충장로)
- 구비서류
- (대면) 재단홈페이지
➊ 신분증
➋ 사업자등록증
➌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➍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비대면) 보증드림 앱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시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및 대출금융기관에 알려야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됨.
폐업 후 재창업 업체 또한 지급 제외 대상임.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기타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붙임
지원제외업종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