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행정안전부 선정기준에 의거 우리시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업소 등은 심사·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 시 유리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및 지원사항

  • 지정절차 : 지정공고 → 신청 → 현지 실사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지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사항 : 종량제봉투 지급, 인증표찰 제작지원, 시민홍보 등

착한가격업소 문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 055-225-339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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