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규정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구분 | |||||||
| 입지 | 설비 | ||||||
|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
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국비기준최대 200억 원 (지방비 별도) |
||
|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
| 신ㆍ증설 투자기업 |
|
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국비기준최대 200억 원 (지방비 별도) |
||
| 중견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
| 중소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국비 기준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이전보조금 : 사업장 4억원 이내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
최대100억 원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
최대10억 원 |
|
최대5억 원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 15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의 2.5% ~ 5% |
최대100억 원 |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의 30%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설비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 5억 원 |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
30억 원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설비보조금 |
|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
|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보조금 | 최대3억원 | ||
|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2억원 |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입지보조금 |
|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
| 설비보조금 |
|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
|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보조금 | 최대3억원 | ||
|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2억원 | ||
관련규정
| 지원기준 | 구 분 | 지원한도 (도·시비) |
|---|---|---|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설비보조금 | 투자금액의 10% |
| 임차료 | 최대 5억 원 | |
| 고용보조금 | 최대 15억 원 |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도·시비) |
|---|---|---|
|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1,2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
투자금액의 10% | 120억 원 |
| 투자금액 1,200억 원 이상 1,4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
140억 원 | |
| 투자금액 1,400억 원 이상 1,6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160억 원 | |
| 투자금액 1,600억 원 이상 1,8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180억 원 | |
| 투자금액 1,80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 200억 원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
최대30억 원 |
관련규정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최대3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