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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구분,입지,설비),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구분
입지 설비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본사 수도권 소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이상 사업영위 공장 또는 1년이상 소재 본사, 연구소 이전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전 폐쇄·매각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국비기준최대 2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신ㆍ증설
투자기업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중소기업 5억원 이상
  •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국비기준최대 2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신청시기
    - 입지+설비보조금 :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관련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내복귀투자보조금(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 면역관련 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보조금(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기본지원비율: 투자 및 이전비용의 24% 이내)
국비 기준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이전보조금 : 사업장 4억원 이내
  • 신청시기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입지+설비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 빠른 날
    - 이전보조금 : 신·증설 완료기한 내 및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

1.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 창업기업
  • 관내로의 이전 기업
  •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 연구소, ICT기업
  • 사회적기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 부지 매입비의 30% 범위 무이자 융자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최대100억 원
  • 신청시기 : 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5%)
최대10억 원
  • 고용보조금
최대5억 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 고용보조금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3.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 1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의 2.5% ~ 5%
최대100억 원
  • 연구소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의 30%
  • 신청시기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증설 투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신·증설 투자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 건축 연면적 증가
  • 기존 사업장 유지
설비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5억 원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및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30억 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도비지원의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5-1. 전략산업(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전략산업(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지원조건,구 분,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설비투자금액 5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보조금 최대3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대2억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5-2. 전략산업(서비스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전략산업(서비스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특별지원(지원조건,구 분,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투자금액 50억 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0억 원,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투자금액 200억 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5년)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보조금 최대3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대2억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6.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일반 투자지원(최대 30억 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일반 투자지원(최대 30억 원)(지원기준,구 분,지원한도(도·시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기준 구 분 지원한도
(도·시비)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보조금 투자금액의 10%
임차료 최대 5억 원
고용보조금 최대 15억 원
대규모 투자지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대규모 투자지원(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도·시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도·시비)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1,2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 120억 원
투자금액 1,200억 원 이상 1,4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140억 원
투자금액 1,400억 원 이상 1,6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60억 원
투자금액 1,600억 원 이상 1,800억 원 미만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80억 원
투자금액 1,80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200억 원
  • 신청시기
    – 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지매입비: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7. 토지 임대료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3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0조의2,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2
토지 임대료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관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 산단‧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 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토지 임대료의 70%(연 3억 원, 최대 10년)
최대30억 원
  • 신청시기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지원조건,지원기준,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 기술 또는 자본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국제변호사 자문료,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최대3천만 원
  • 신청시기 :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컨설팅 실시 전에 희망기업 사전 등록할 것)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055-225-2653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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