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융자규모 : 100억원

지원시기 : 2024. 2. 5.(월)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방식 :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1년, 2.5%)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고)
    • 휴ㆍ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대출금액이자보전 및 기간상환방법
창업자금 50,000천원 이내 연 2.5% 1년 이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안정자금 50,000천원 이내 연 2.5% 1년 이내

단, 물가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업소 이자 3.0%(1년) 지원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금융기관 : 관내 금융기관(43개소)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1. 예약·신청·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자금지원 상담 시
    자금운용계획서 작성 必

  2.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3.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4. 이차보전금 지원
    (시→대출금융기관)

    휴·폐업,
    과외이전 등 확인

  • 예약상담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www.gnsinbo.or.kr ) → ② 상담 예약 선택 → ③ 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④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⑤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 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지원 상담 및 신청·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 의창구, 성산구 :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농협마산지점 2층(마산합포구 북성로)
    • 진해구 :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진해구 충장로)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매출자료(부가세 자료 등), 전세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시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및 대출금융기관에 알려야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됨.
    폐업 후 재창업 업체 또한 지급 제외 대상임.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기타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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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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