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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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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차이점

  • 태양광 전기발전 생산으로 전기요금 절약
  • 태양열 온수생산으로 연료비(가스·기름)절약

신청절차

  1. 참여기업 선정
    (신청자)
  2. 사업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3. 신청서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4. 자부담금 납부
    (신청자)
  5.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6. 시공
    (참여기업)
  7. 설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8.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9. 보조금 지급
    (창원시)

설치비 지원 단가(2022년 기준)

설치비 지원 단가(2022년 기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에너지원 형식 지원 설비용량 지원단가(최대 지원 금액) 비 고
정부 지방
태양광
(전기)
고정식
(일반, 저탄소모듈)
3㎾ 이하 860,000원/㎾
(2,580,000원)
362,000원/㎾
(1,080,000원)
태양열
(온수)
평판형 진공관 20㎡ 이하 490,000원/㎡
(11,180,000원)
152,000원/㎡
(3,040,000원)
지열
(냉난방)
수직밀폐형 17.5㎾ 이하 675,000원/㎾
(11,810,000원)
120,000원/㎾
(2,160,000원)

※ 참고사항
- 지방보조금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예산 범위 내에 지원
- 지방보조금 소진 시 국고(정부) 보조금과 자부담금만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방보조금 산정 시 설비용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천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보조금 지급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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