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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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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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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기간 : 2024. 1. 15.(월) ~ 2. 13.(화) <4주간>
  • 모집기간 : 2024. 1. 22.(월) ~ 2. 13.(화) 18:00 <23일간>
  • 선정자 발표 : 2024. 2. 23.(금) / 시 홈페이지 공고
    ※ 2. 26.(월) 선정자 대상 사전 교육(온라인)
  • 모집인원 : 50명
  • 사업기간 : 2024. 3. 1. ~ 11. 30. (9개월간)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45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월50만원 × 9개월)
    *자세한 사용 항목은 아래 파일 참조
  • 지원방법 : 체크카드(현금지원X) / 선(先)사용 후(後)환급
    ※ 체크카드 연계계좌에 본인 예금 선 입금 후 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50만원 한도 내 정산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 심사 후 연계계좌로 현금 환급
  • 신청자격(생애 1회 및 동일사업장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 가능, 아래 모든 요건 충족)
  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자
  2. 2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자 *아래 업종표 파일 참조
  3. 3 2004. 12. 31.이전 출생한 내국인 (2004. 12. 31 출생자도 포함)
  4. 4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5. 5 2023년도 연매출액이 4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 기간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참여제한(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1. 1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또는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참여한 자 또는 참여한 사업장(중도포기자 포함, 동일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2. 2 직장에 고용된 자
  3.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4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음란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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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사용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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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의 다른 유사 사업에서 참여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로 선정된 후에도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참여 배제됩니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 타 지역 이전, 휴업, 폐업, 직장 취업 시 즉시 지원중단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 전체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월분까지 지원)
  • 신청일로부터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업한 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장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제재에 따라 즉시 지원중단 및 환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타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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