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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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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안내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이용규약

  1. 1 제1조(총칙)
    • 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이라 한다)의 발행자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누비전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누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2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누비전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누비전으로 한다.
  3. 3 제3조(누비전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4. 4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누비전이 훼손되어 창원시장이 발행한 누비전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누비전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누비전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누비전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발행된 누비전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 5 제5조(유효기간)
    • 누비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6. 6 제6조(누비전의 환급)
    • 이미 판매된 누비전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누비전 권면금액(누비전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7. 7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 누비전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누비전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 8 제8조(누비전의 분실)
    • 누비전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누비전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9. 9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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