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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등록일 :
2020-02-13 09:04:40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54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료율 : 0.8%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ㅇ 대상채무 :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 시행일 : ‘20.2.13.(목)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ㅇ  의창구, 성산구 :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212-1250
  ㅇ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농협마산지점 2층(마산합포구 창동), 246-1788
  ㅇ 진해구 :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충무동), 716-174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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