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등록 취소되는 가맹점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업데이트됨)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처 개편 안내
◎ 목 적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내 용
- 기존 누비전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 등록취소
- 취소대상 :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대형마트 등
※ 세부내역 첨부된 파일 확인
- 매년 전체가맹점 대상 연매출 조사 및 기준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 적용시기 : 2023. 5. 1.부터 순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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