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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처 개편 관련 가맹점 등록취소 목록

등록일 :
2023-05-11 10:02:15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7212)
조회수 :
13780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등록 취소되는 가맹점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업데이트됨)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처 개편 안내
   ◎ 목    적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내    용
     - 기존 누비전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 등록취소
     - 취소대상 : 농협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대형마트 등
        ※ 세부내역 첨부된 파일 확인
     - 매년 전체가맹점 대상 연매출 조사 및 기준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 적용시기 : 2023. 5. 1.부터 순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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