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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 창업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등록일 :
2022-04-15 03:00:46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055-225-2715)
조회수 :
61

성인지교육 현장

성인지교육 현장

부제 :  양성평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14일 청년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히 청년 창업수당을 받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날 교육은 성인권상담소 ‘공감’ 김형미 대표가 강사로 나섰으며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 ▲우리의 성별 고정관념 확인하기 ▲우리 사회의 젠더규범 이해하기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성평등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 사례 ▲개인의 다양성 인정으로 성평등 문화 만들기 ▲성별·지위·나이와 상관없는 종중의 일상화 실천하기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되었다.

 창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젠더 감수성 향상과 창업기업 대표와 고용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배려하는 인식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양성평등 창업생태계 조성에 귀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은 “양성평등은 단순히 특정 성비의 균형이 아닌 상생 및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성인지 교육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을 2019년 100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20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수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창원시 거주 창업자들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9개월간 지원되는 것으로 창업 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홍보비, 역량강화 등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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