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뉴스

창원시, 2022년도 청년 창업수당 신청자 접수

등록일 :
2022-01-24 10:54:53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055-225-2715)
조회수 :
202
- 20일 모집 공고, 2월 3~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지급 인원 50명 늘려 200명으로 확대,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지급
-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2022년도 청년 창업수당 모집 공고’를 2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수당 지급 인원은 지난 해 보다 50명 늘어난 200명이며, 신청자 접수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①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②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2.1.1.~2002.12.31.생)의 내국인으로서 ③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④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창업자로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받는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창원시 신성장산업과(☎055-225-27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 청년 창업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  94%, 창업 생존율 90% 이상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수당이 청년이 기다리는 희망 시책이면서 창업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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